[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하는 미신고 타공사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사고의 상당수는 사용자 부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타공사 사고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4건에서 2017년 7건, 지난해는 14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처럼 전체 타공사 사고가 급증한 것은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설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증가한 탓이다.

미신고 타공사 사고는 2015년 4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2배 증가하면서 전체 타공사 사고 증가를 견인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타공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9건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사용자 부지 내에서 발생하면서 기존의 도로 주변보다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작업자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드릴 등의 공구로 굴착작업을 하던 중 PE배관(32A)이 파손돼 6가구의 가스공급이 중단된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도 미신고 상태에서 토양샘플 채취를 위해 굴착작업 중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의 주배관(160A)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미신고 타공사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용자 부지 내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정보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암암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충경 굴착정보지원센터장은 “현행법상 사용자 부지에서의 굴착공사도 일정범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굴착신고를 해야 한다”며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가스법(제30조의3)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등은 제외된다.(도법 시행령 제17조)

이에 따라, 사용자 부지 내에서 수작업이 아닌, 장비를 통한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굴착공사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법 제50조)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준도 높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