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보건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청회가 개최됐고, 협소한 장소에 집단에너지업계, 도시가스업계, 가스보일러제조업계 등 250여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만큼 중요한 공청회임을 알수 있다.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은 정부가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집단에너지의 역할 강화, 친환경 확보, 소비자의 수용성 강화, 시장의 안안전 및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방향과 함께 지역지정 완화, 사업자의 신청절차 신설(간소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소개됐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활용을 높이기 위해 열수송관의 1km 이내 수요처를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역지정을 직접 신청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16년도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지역지정 대상을 강화한 것과 역행한 것으로 특정사업자에게 특혜주고, 소비자에겐 난방선택권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게 많은 에너지전문가의 지적이다. 도시가스업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정부가 2007년 발표한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에서 담은 에너지균형발전의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신뢰를 잃은 것이다. 차라리 비고시지역의 경우 지금처럼 난방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난방연료를 선택하도록 유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또 이번 공청회 절차 역시 연구기관의 발표만 이뤄졌을 뿐 소비자, 이해당사자, 전문가간의 토론마저 빠진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으나 코로나19 사태 기간 협소한 장소에서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강행한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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