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현재 국내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용 LPG내압용기의 재질은 대부분 탄소강(鋼)을 사용한다. 내압용기 제조 관련 세부기준과 시험방법, 절차 등에 따르면 용기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합금,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가공성 등을 가지는 것이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용기 제조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강 재질을 사용해 일반형 용기를 생산, 납품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반형 용기는 차량의 트렁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제약 때문에 휠체어나 골프채 등 많은 짐을 싣는데 불편함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형용기를 개발했다. 환형용기는 자동차의 트렁크 바닥에 있는 예비타이어 자리에 설치할 수 있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결국 환형용기는 자동차 구조변경(튜닝)시장에서 사용이 시작되어 지금은 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에도 적용하고 있다.

 

CNG·수소용기는 플라스틱 라이너도 사용

그러나 강 재질의 용기는 무겁고 연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용기제조업계에서는 가볍고 연비향상 효과가 높은 경량 재질로 용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업체가 내압용기 제조 기술기준에 따라 알루미늄합금으로 환형용기를 개발해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에 나섰다. 기존 탄소강 용기보다 무게가 약 절반(85L 탄소강 용기:약 47kg, 알루미늄용기:약 25kg)에 불과하고 연비향상 효과가 높다. 아울러 청정연료인 LPG사용으로 미세먼지 해소와 수출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CNG차량이나 수소차량용 용기도 경량화를 위해 강 소재 용기에서 라이너를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타입3나 타입4 용기로 개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알루미늄합금의 환형용기 개발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용기제조 기술기준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조업체는 현 기준의 일부 항목에 알루미늄합금 KS규격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탄소강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나머지 조항과 모순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탄소강의 기준에 알루미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용 내압용기는 탄소강 재질의 일반형에서 환형으로 발전했고 또다시 경량의 알루미늄용기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모순된 기준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무엇이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단순히 잘못된 기준이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된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자동차용 내압용기는 이동이 잦은 일반 민수용 LPG용기와는 달리 차량에 고정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이나 기준은 정체, 기술은 발전

오래전 민수용 일반 LPG용기도 강 재질의 용기 단점을 해소하고자 알루미늄재질의 용기가 개발되었다. 당시 알루미늄용기는 무르고 약해서 가스안전이 불안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산업부 및 가스안전공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생산이 허용되어 내수시장 및 일본에도 수출했다. 새로운 재질의 용기는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이는 시장에서 판단할 일이다. 지금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직접 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관련 법규나 기준이 오래되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제조사들과 간혹 마찰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정부나 검사기관들은 법에 없고 기준에 없거나 부적합하니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유도한다. 이래서는 더 이상 가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일이 쉽고 보람도 느끼게 된다.

이제라도 내압용기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용기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 제조사, 학계나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조 기술기준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자동차의 차제도 알루미늄으로 변하는 시대에 언제까지 무거운 탄소강 재질의 용기만 생산하란 말인가.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