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확정·공고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부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국가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지난해 12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기존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보급부문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수소전기차 1만대 보급, 연료전지 180㎿ 보급 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이 포함됐다.

올해 실행계획에는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착공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에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총 32개 대규모 프로젝트(약 2.3GW)해,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을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상향해, REC 수요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2만6,967GWh 대비 16.4% 증가한 3만1,402GWh다.

이와 함께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올해 7월까지 구축해, 중앙-지방 간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도 검토된다. 더불어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 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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