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볍고 연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LPG차량용 환형(도넛형)용기 개발이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에 있는 ㈜태광에스티(대표 조진영)는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도넛형 LPG용기를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추진했으나 제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용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검사를 담당하지만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용기 제조사인 태광에스티는 강(鋼)으로 된 용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현행 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제품검사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제조사가 추진하는 알루미늄 A 5083의 최소 인장강도는 KS D 3533의 최소 인장강도보다 낮으므로 KS D 3533의 기계적 성질과 동등 이상으로 볼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제조사가 사용한 센트럴 파이프(A 6110-T6)는 외국 재료 규격이므로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PPS380 동등 이상임을 인정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용기 제조사측은 현행 기준인 2.2.1에 용기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합금, 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2.2.2에 KS D 6701(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2.2.3에도 KS D 6701(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광에스티의 한 관계자는 “알루미늄의 인장강도는 405N/㎟ 인데 강의 인장강도 410N/㎟을 맞추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결국 용기를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알루미늄 405N/㎟ 라도 두께를 높이면 강도가 높아지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태광에스티는 상용압력이 10bar인 용기를 시험압력 30bar, 파열압력 67.5bar에 만족하는 용기를 액법 기준에 맞게 개발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태광에스티는 이러한 제조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나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질에 대한 인장강도 기준이고, 인장강도 기준을 만족하는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하면 된다”며 “제조관련 기술기준에 추가할 부분 등을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런 적극적인 검토 계획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알루미늄 환형 LPG용기 생산이 가시화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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