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도시가스업계도 세대별 방문서비스 업무인 가스시설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고객센터에서는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사용자시설의 세대별 안전점검에 대해 소비자의 거부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60~70세대(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검침원들은 코로나19 사태 후 외부인의 출입을 꺼려하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점검원 역시 코로나19 확진세대 및 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 점검원 모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 및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세대별 안전점검이 법정의무(도법 제26조 및 표준안전관리기준 제36조) 사항이다보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년 1회, 년2회 등)을 멈출수도 없고, 소비자도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코자 해당 도시가스사측에 고객센터 안전점검원(검침원)의 세대방문을 통한 안전점검을 2월19일(서울시), 2월29일(경기도)까지 연기하도록 했고, 서울시는 현재 추가 연기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 역시 3월8일까지 안전점검 업무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3월 6일까지 해당 도시가스사를 통해 세대별 안전점검 업무를 연기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세대별 업무가 법정 의무사항인 만큼 지자체별 ‘개별연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임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도시가스업계의 애로점과 세대별 방문점검 거부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요구사항 등도 적극 검토해 조속히 법정의무 사항인 안전점검 업무를 한시적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시가스 사용자 및 세대의 안전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로까지 소비자의 자율안전점검을 유도하고, 가스검침 역시 자가검침 또는 임의검침하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의 경우 최대한 SNS 또는 도시가스사의 자체 앱을 활용하여 가스시설의 점검대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먼저 발생하다보니 보건안전 차원에서 신속히 도시가스사 및 고객센터측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안전점검을 연기토록 했으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추가 연기도 검토 중이다”며 “하지만 세대별 안전점검이 법정의무 사항이다보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하루속히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유예지침을 마련해 통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부인의 방문출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고, 일부세대는 안전점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점검원들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 남겨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연기할 경우 결국 1년에 점검원들이 맡아서 이행해야 할 세대수는 정해져 있어 무기한 연기하는 것도 쉽지않고,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 역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자율점검을 한 세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대책도 빨리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사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센터 점검원의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각 세대별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소비자의 자율점검을 돕기 위해 올바른 시설점검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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