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습. 올해 민간보조사업 설명회는 오는 12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환경부가 올해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5일 ‘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보조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총 12개소 보급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참가자격은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자체 의견 확인으로 설치 부지를 자체소유 또는 임대한 사업자 등이다.

사업예산은 수소충전소 1개소 당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5억원이 보조된다. 보조금 지급은 사업 수행 시 신청 접수 후 실시하며, 준공 후 사후정산으로 처리된다. 다만, 의무사항 미 이행 시 환수조치된다.

무엇보다 올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12개소는 지난해 설치부지에 관한 조항과는 달리 ‘사전 입지제한 확인’ 사항이 추가로 명시됐다. 이 같이 민간보조사업 부지선정 조항의 변경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수소충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정부지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12월 31일로 목표한 준공 일정 등 정부의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체 소유 부지, 토지 임대 등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 확보’ 조항에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제한을 사전에 확인한 부지’가 추가됐다. 입지제한 확인은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설치부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건축허가) 관련 사전 검토다.

이 밖에도 수소충전소 구축 시 수소공급장치, 수소 압축설비, 수소저장, 충전설비 등 설치함에 있어 최소 설치용량은 250㎏/day규모로 규정했다. 또 저장식·제조식 수소전기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P216·FP217 2019)에 따른 검사 및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 후 운영개시 일로부터 5년간 의무운영 기간을 규정했으며, 의무운영 시간은 하루 8시간, 1개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운영사업자는 충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야 하며, 의무운영 기간 내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영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매월 운영시간 및 휴일을 2개월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량적 20점, 정성적 80점으로 총 100점이다. 다만, 정성적평가의 세부평가에 대해서도 충전소 부지확보·선정에 대한 배점이 강화됐다. 지난해 △부지확보의 명확성 △부지선정의 적정성 △구축 계획 및 일정 등의 배점한도가 5점이였으나, 올해 모두 1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민간보조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오는 12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협회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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