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25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일가족 6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무허가 영업을 방치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형식적 소방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소방서 등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강원 동해 펜션 가스사고는 8년간 무허가 불법영업 행위 방치(동해시), 소방서의 특별소방안전점검 시 시설 소유자의 허락이 없어 내부 확인 불가(동해소방서), LP가스배관 마감처리 부실의혹 등 일선 현장의 법 위반과 안전 불감증, 관련기관의 무책임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에서 온 인재로 정부는 유사사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실련의 한 관계자는 “시설 소유주의 허락이 없으면 내부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소방시설유지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 점검, 불응 시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청과 관할 지자체(강원도, 동해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가스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가스안전관리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들이 현장에서 펜션 업주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즉각적인 안전감찰권을 가동하여 전국의 펜션, 요양원, 요양병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을 재점검하고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부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했던 국가사고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반복적이고 후진적인 대형안전사고의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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