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의 한 캠핑장에서 캠핑카의 연료로 프로판을 불법으로 충전하는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무엇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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