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비자 후생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보일러 안전대책 등의 개선책 도입이 필요하지만 LPG업계의 현실과 중소기업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고려할 때 도시가스와 같은 지원체계의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보일러 안전대책 등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업계 의견서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입법예고안 가운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 보일러 설치시설 등에 의무설치 도입 △LPG사용시설 검사범위 명확화 : 완성검사 범위를 명확화 △가스공급자 안전점검기준 현실화 : 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 등 점검 △용기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 : 법령 적용의 혼란을 예방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가스와 동일한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범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건물 준공 후 전입자, 세입자, 임대자가 자율결정으로 취향에 맞춰 다양한 연소기 등이 설치되는 게 현실임을 밝혔다. 향후 어떠한 연소기가 설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소기까지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가스체 에너지연료로써 도시가스 동일한 검사범위 적용을 위한 현행유지를 건의했다.

가스보일러만 설치(교체 포함)한 경우 완성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검사 명확화를 주장했다. 육안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서로 대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시가스와 달리 LPG는 시공서류(시공기록 등 사본)의 LPG공급자 전달 및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스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설치·교체된 후 시공자·발주자·사용자 등은 가스공급자에게 시공여부를 안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규정이 신설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부분 소상공인인 가스공급자에게 과도한 안전점검 의무 등을 부담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 또는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