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시설, 연료전지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70㎫(700bar) 이상의 저장탱크, 압축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수소품질, 점화원 및 누출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 실시와 함께 비상시 3중 안전장치가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현행 제도보다 한층 더 엄격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소 안전체계 강화는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공단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전국 각지에 설치 예정된 충전소 20개소 중 선정해 충전소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성평가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로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자 자체점검+안전공사 점검)을 통해 충전소 운영 중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와 협력한 안전관리 역량강화도 추진된다.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 육성 등을 통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게적으로 압축기, 충전기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추출기와 수전해 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기준 및 국제기준(ISO) 수준의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추출기에 대해선 고온 및 수소취성에 적합한 재질, 일산화탄소 농도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수전해설비는 산소농도 관리기준 강화 및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전력의 전압 유지 및 물의 불순물 제거 조치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 수소생산시설의 안전관리는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진행해,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모니터링(충전소 자체점검 및 가스안전공사)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정밀진단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건물·발전용 연료전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연료전지 설비 특성을 고려해 선진기준 수준으로 국내기준을 강화하고, 수소누출기준, 배기가스 농도, 누수 예방조치 등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통합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소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모든 연료전지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유통제품 수집검사 및 불량품 회수·교환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정기검사 시 첨단장비를 사용해 수소누출 검지와 CO 누출, 누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제품검사·완성·정기검사 등 법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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