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저압수소 안전관리체계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부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이하 수소법) 제정을 통해 저압수소 관리에 대한 안전체계를 조성한다. 또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前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 나간다.

또한 수소안전 전담기구도 내년 상반기 내 설치한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 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내년 하반기 내로 수소생산설비(부생수소, 추출방식, 수전해방식), 운송관리(튜브트레일러, 배관망 활용 운송), 저장시설(충전소, 생산시설 및 산업용 저장탱크), 활용(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산업용) 등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수소밸류체인별 전주기 관리체계가 내년 하반기경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기준에 따라 수소추출기, 수전해설비 등 주요 저압 생산설비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장심사와 유통 중 샘플조사 등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저장용기간의 연결배관 및 충돌 방지 프레임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수소배관의 제조·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수소저장탱크의 균열예방 등 제작기준 및 내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료전지는 저압설비로 제품검사, 시공시 기술검토·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과학단지사고 이후 R&D시설을 포함한 수소 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안전보완 조치를 모두 실시했으며, 향후 R&D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또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연구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시행 등 R&D 全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제를 시행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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