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 LPG판매사업자들은 중소LPG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은 제주도 내 한 LPG용기보관실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제주도에 도시가스 LNG공급이 눈앞에 닥치면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는 제주시LPG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고남영)이 이번에는 LPG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제주도청 미래전략부 저탄소정책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에 LPG-LNG 균형정책 실시 및 중소LPG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건의문을 지난 11월 말 제출했다.

제주LPG조합 측은 올해 말부터 액화천연가스(LN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도내 146개 LPG판매업체 대부분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5년 간 제주도 내 LPG판매업소는 △2014년-113개소 △2015년-118개소 △2016년-123개소 △2017년-127개소 △2018년-146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내 LPG사업자들은 LNG가 LPG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보니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도 LNG편중의 가스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LPG업계가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중소규모인 LPG판매업체가 대규모 LNG공급업체와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LNG의 수급계획 및 설치비용 등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와 제 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으나 LPG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없어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LNG도입을 이유로 중소 LPG지원정책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 농촌이나 산간지역의 LPG배달비용 상승, LPG업계 폐업으로 인한 고용인원 처리 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LPG-LNG 균형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LPG는 도심 외곽 등 서민밀착형 에너지로서 그리고 재해에 강한 이점을 활용토록 중소 LPG판매업체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 LPG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즉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LPG배송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배송센터 겸 충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제주조합 고남영 이사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의거해 LPG공동물류센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자칫하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제주 LPG사업자들을 위해 가스에너지의 균형발전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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