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임원들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완화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화된 화관법·화평평도
현실에 맞게 합리화 필요

일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번역 위한 용역 추진키로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는 18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1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의 합리화 등의 현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승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고압가스제조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의 자본에 잠식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고압가스 및 특수가스시장에서 원료가스가격이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 고압가스충전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협회 이영식 전무이사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의 합리화 △포스코 잉여가스의 확보 △화평법·화관법 개선 추진동향 △한·일 고압가스법령 비교분석 등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기준이 250kg인데 반해 일본의 3000kg보다 무려 12배나 강화돼 있으므로 이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그동안 특고 사용신고기준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와 관련 에어텍 이상주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담당사무관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특고 사용신고기준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액화산소 사용신고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암모니아 대체제로 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체수소도 50㎥에서 100㎥로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가스 윤일재 대표이사는 “특고 사용신고기준 완화도 좋지만 고법과 관련해 합리화해야 할 게 많다”면서 “연합회 및 협회에 전문가를 1명 더 채용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관법 및 화평법 개선과 관련해 에어텍 이상주 대표이사는 “앞으로 독성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고압부문 외에 저압부문의 규제가 많다”면서 “특수가스협회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대덕가스 윤일재 대표이사도 “CO, NO 등 미량의 독성가스가 포함된 혼합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도 화관법 및 화평법 관리대상”이라며 “앞으로 화관법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고압가스법령 비교분석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협회는 일본의 고압가스법령집을 번역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밝혔고 참석자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한편 MS인천가스 홍성탁 대표이사는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의 15개 주주의 이동이 있었기에 임시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 정환수 원장이 자율검사를 위한 신청을 주주사들이 앞장서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 삼양산업 심용섭 대표이사가 고압가스의 안정된 수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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