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계량기에 포함되지 않은 CNG미터(왼쪽)와 수소미터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LPG충전소에서 사용 중인 LPG미터처럼 CNG충전소 및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가스미터(충전기)도 법정계량기에 포함되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충전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mm 이하의 LPG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계량기에 포함되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Korea Testing Certification)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LPG미터는 신품의 제작이나 수입 시 검정을 받아야 하며, 사용 시 2년 주기로 재검정, 수리할 때도 재검정을 받음으로써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CNG충전소의 가스미터와 수소전기차충전소의 가스미터는 LPG미터와 같은 원리인데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계량측정장비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능확인도 없이 자율에 맡겨 무한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만약 부정확한 계량기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가스충전요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사태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기술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은 정확한 계량에 있다”며 “CNG와 수소미터의 법정계량기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요금분쟁 등의 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8일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에 포함하는 계량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따라서 전기차충전기는 내년 1월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정계량기인 LPG미터를 충전소에 설치하는 모습

현재 전국적으로 LPG충전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58개소이며 CNG충전소는 195개소, 올해 10월말 현재 수소충전소는 31개소(민간개방 24개소, 연구용 7개소)다. 아울러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CNG차량은 3만8934대, 수소차는 3,436대가 운행 중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310개소, 2040년까지는 1,2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계량법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상거래를 하는 모든 측정장비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현재 수소미터는 오차검사,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가 수행 중으로 언젠가는 법정계량기로 지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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