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물량 급증에 따른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건설 중인 LNG 저장탱크.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등 다양한 긍정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하여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신설되는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하여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개별요금제 적용대상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이며 가스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직수입사 급증, 평균요금제 발전사 공정 기회 상실
이미 알려진 대로 기존 평균요금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가 직수입자의 체리 피킹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 언제나 체리 피킹이 가능하고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직수입 포기 물량공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해 전체 평균요금제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하여 가스공사는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해 평균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

둘째, 직수입자는 국제 LNG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함으로써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해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책임이 없고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가격 급등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직수입사의 단기계약 비중은 2017년 기준 40% 이상으로 국제 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직수입 예정자가 LNG가격 급증으로 도입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수입자의 물량 미확보로 인한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넷째, 체리 피킹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에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수입 물량은 2005년 전체 1.4%(33만톤)에서 2018년 14.2%(600만톤)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31.4%(1000만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요금제, 소규모 발전사 경쟁력 확보 가능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개별요금제는 다양한 장점이 기대된다.

우선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이다. 개별요금제 선택 시 가스공사의 구매력이 활용되어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할 전망이다.

둘째 기존 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요인 배제가 가능하다.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만일 LNG 시장가격이 고가 시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평균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직수입, 즉 개별요금제를 통한 직수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넷째, 통합수급관리, 비축의무 및 개별요금제 내의 수급관리 수단 등으로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하다.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로 수급관리능력이 향상되며 사업자간 공동저장, 수급비상 시 제한가능 저장용량제도 운영 등 개별요금제내 수급관리 수단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개별요금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없어
만일 신규 발전사가 개별요금제가 아닌 직수입을 선택할 경우에도 최근의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는 기존 발전사의 원가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발전사의 발전원가 유·불리는 개별요금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국제 LNG시황에 따른 것이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의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자 우위시장과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존 발전사의 도입단가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개별요금제 도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가 완료됐다.

기존 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요금제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 요금의 인위적 인상,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사업활동 방해 등의 의도가 없으며 국제 LNG 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근거한다.

한편 개별요금제 신설을 앞둔 한국가스공사 측은 “새로운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발전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 2022년 초 제도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개별요금제 설계 시 세밀한 부분까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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