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이 개별등재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정선희 GMP분과위원장이 실린더를 통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에도 보험을 하루 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GMP적용으로 제조원가 상승
개별등재 시기조절 등 시급

가정산소치료서비스에 관심
실린더용 산소 보험 적용해야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서울경인강원지역본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용고압가스에 대해 개별등재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를 크게 우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협회의 이기용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당초 의료용고압가스와 관련한 약제 상한금액을 매우 불합리하게 정해놓아 시장에서 매우 왜곡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용가스의 개별등재 도입에 앞서 약제 상한금액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료용가스에 대해 GMP를 적용함으로써 제조원가 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약제 상한금액을 낮추려 한다”면서 “의료용가스의 경우 용기를 회수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음을 무시하고 왜 정부는 의료용가스까지 개별등재 도입을 강행하려는지 그 취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정선희 GMP분과위원장은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에 비해 고압용기에 충전된 산소의 품질이 훨씬 좋으므로 고압용기를 통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도 하루 속히 보험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저장탱크를 통해 공급하는 의료용가스를 타 가스공급업체에 의뢰, 대납시키는 경우 완제의약품제조업체(의료용가스충전소)가 원료의약품제조업체(의료용가스메이커)의 제조지시서로 갈음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의약품규정 상 식약처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임시총회에 적극 참석하기로 했으며, 개별등재의 도입 시기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부터 현실화한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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