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일부개정 필요…가스안전공사 “공급자가 안전관리 해야”

전문가와 관련업계 “공사 주장, 객관적 근거 없는 업무 편의적 해석”

관리주체 이관시 초동조치 가능 및 2차 피해예방, 구조적 한계도 해결

아파트 관리소 세대 방문 용이해 자체점검 더 효과적…정부 종합적 검토해야

▲ 도시가스사의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의 가스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원이 시설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시정을 요청해도 세대들은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간 상이한 가운데 예방안전 차원에서 누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공기업과 민간사간에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 정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내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기준 준수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가 안전관리자(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분기별(년 4회)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별도로 없어 대상자 간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해야 할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인 만큼 자칫 범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어 두 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와 전문가, 공동주택 관리소가 가스안전관리 맡아야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후 도시가스업계는 공급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공급전 안전점검)외 세대별 가스시설물에 대한 점검(취사전용 세대 1회/년, 취사난방 세대 2회씩/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행(안전·비용)해 왔지만, 더 이상 관리주체가 바뀐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에도 부합되지 않고, 관리주체의 위반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과 예방안전 차원에서라도 사용자시설물(소비자 자산)은 관리주체가 이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가스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사용자시설물로 분류되어 재산상 소유권이 소비자 측에 있고, 안전점검에 따른 발생비용도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내 세대별 가스시설물 안전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유독 가스안전공사만 안전점검 이관에 반대 입장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를 근거로 사용자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안전관리규정을 적용, 공급자 이행이 적법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업계와 가스안전공사간의 뚜렷한 견해차로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부 역시 두 법이 동일한 사항(도시가스시설)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안전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가스안전공사가 공급자의 안전점검 관행이 효율적이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나 근거자료가 없고, 안전공사 검사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 근거로 기밀시험 등 정기검사 안전점검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과 검사 행위를 신청인(도시가스사업자)이 이행토록 KGS 코드를 개정한 점을 꼬집었다.

이에 본지는 가스안전공사가 강력히 주장하는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공동주택 관리주체보다 공급사가 하는 것이 안전관리 및 예방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맞는지 조사해 봤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급사 안전관리, 구조적 한계로 공동주택 내 세대별 가스사고 매년 반복

직접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 관련 사고사례와 유형별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급사가 직접 안전관리를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 내 가스사고가 줄지 않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1차 사고 후 2차 피해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문세대에 대한 예방안전과 동절기 가스시설 점검부문에서는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을 할 경우 소비자 친밀도가 높아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3년간 공동주택 내 발생한 가스사고 대부분은 세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중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같은 사고 발생건수는 3년간 13~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증감률은 매년 반복처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사고 유형별 사례를 보면 세대 내 설치된 가스보일러 관련 및 배기통 이탈에 따른 가스누출(CO중독)로 야기된 중독사고가 2016년 전체 14건 중 5건, 2017년은 13건 중 5건, 2018년에는 14건 중 5건으로 각각 발생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거주자 고의사고(호스절단 및 배기통 고의이탈)가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이며, 고의사고 대부분은 사망과 같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어 가스레인지 과열 및 가스호스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해마다 반복됐고, 그 외 단지 내 지반침하에 따른 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2016년 2건, 2018년 4건으로, 이는 공동주택의 건설 연수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또 공급 전 안전점검 및 마감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도 1건 수준으로 발생했다.<표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관리소가 안전점검시 예방안전도 가능

가스안전공사의 주장처럼 공급자가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을 안전관리 하더라도 관련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되풀이되며, 세대 방문 이라는 소비자 접근성 한계로 예방안전도 쉽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사고 형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자가 세대 방문을 통해 해당 가스기기에 대한 안전요령과 가스누출 그리고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개도하면 관련 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는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대 방문이 용이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가가호호 세대별 방문을 분기별 1회씩 안전진단을 한다(관련법 준시)면 더 효과적인 예방안전과 가스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현재는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 점검원이 공동주택 세대 방문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 10분 이상 소요되는 안전요령 수칙과 가스누출 점검과 예방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접점에서 일하는 고객센터 점검원도 이런 애로점에 공감한다.

게다가 주택난방용 세대의 경우 관련법 안전관리규정상 분기별 1회, 취사전용 세대 연 1회씩 시행하는 안전점검은 점검시기가 한번 고정되면 매번 그 날에 이뤄져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보일러 및 연통, 기타 가스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못하는 세대마저 발생하고, 이 비율은 전체 도시가스 사용세대(공동주택 1300만호) 중 40% 이상 차지해 사실상 500만호 이상은 동절기 때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가스보일러·연통 관련사고 多, APT 관리주체가 더 효과적 대처

▲ 고객센터 안전점검원이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동절기 때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세대도 적지 않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연간 4회 안전진단을 하도록 관련기준에 명시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 세대내 가스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가스사고 발생시 1차적인 초동조치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행해질 때 더 효과적이며, 2차 피해 역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가스누출의 경우 세대 내 밸브 차단이나 가스레인지 과열에 따른 화재 사고 역시 도시가스사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는 소비자와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사용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할 경우 단지 내 배관 및 입상관 그리고 세대별 가스밸브, 계량기 등에 대해 365일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 세대 긴급상황 발생 즉시 출입 조치가 가능해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보일러 가동 후 이상유무, 아파트 내 세대별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개선조치를 요구할 때 더 빨리 이뤄진다는 점도 제기 됐다.

특히 공동주택 내 가스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따른 분석도 도시가스사(고객센터)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더 신속히 이행 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가스사고 초동조치 3배 이상 단축…2차 피해도 신속히 차단

도시가스사의 협조를 받아 실제 가스사고 관련 민원 접수시 이뤄지는 프로세스 경로를 체크 한 결과, 도시가스사의 경우 ①사용자 신고 → ②상황실 접수 → ③지역관리소 출동 연락 → ④지역관리소 출동 → ⑤현장 도착 → ⑥신고자와 상황정보 공유 → ⑦원인조사 → ⑧현장조치 → ⑨상황실 조치결과 완료보고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초동조치가 이뤄진 시간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30~40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가스사고 관련 초동조치를 실시할 경우 더 신속히 이뤄지고, 2차 추가 사고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단지 내 가스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프로세스 경로를 체크 해 보면, ①사용자 신고 → ②아파트 관리실 접수 → ③현장 및 세대 도착 → ④신고자와 상황정보 공유 → ⑤1차 현장조치 → ⑥도시가스사 안전팀 상황정보 공유 및 사고원인 파악 후 추가조치 → ⑦상황 종료 등 7단계로 이뤄져 최대 10분 이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과정은 1차 현장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도시가스사의 경우 최소 25분 이상 소요되며, 사고 지점이 먼 곳은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도시가스업계도 확인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1차 현장 조치까지 소요 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위급상황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이다.

 

업계, 공급사 안전관리는 지극히 공사의 업무편익 주의 해석

따라서 공동주택 내 가스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는 물론이고, 가스사고 예방, 방문세대별 가스기기 안전점검 등 모든 측면에서 공급사보다 세대 방문이 용이하고, 소비자와 유대관계가 높은 관리주체(관리소)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안전활동 전반에서 더 효과적이며, 부적합 가스시설 개선도 쉽게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공급사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과 같은 사용자가스시설물과는 맞지 않고, 특히 객관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편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잣대라는 지적이다. 이 근거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 표준안전관리규정(KGS Code) 개정을 통해 완성검사, 기밀시험 및 정기검사 시 필요한 준비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신설 한 바 있다. 분명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물은 사용자 자산 분으로 소유권이 소비자측에 있지만, 공급사는 사용자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대행해 주고 있으면서, 비용까지 대납을 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줄이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누가 안전관리를 할 때 그 효과가 높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한다.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부는 공사측의 입장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관련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그 개선책 방향의 중심은 공동주택 세대의 가스안전을 위해 어떤 방법과 기준이 사고 감소와 예방안전에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기술사 전문가는 “일단 도시가스시설을 놓고 공동주택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당사자 및 안전관리 이행자에게 엄청난 혼선과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하루빨리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가 사용자 자산인 가스시설물에 대한 기밀시험을 해야 하지만 도시가스사가 이를 대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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