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환급대상품목은 효율등급제도를 운영중인 10개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이며, 환급대상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금액은 제품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기간은 지난 8월 23일을 시작으로 재원(3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환급이 적용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지난 8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제품 구매비용 환급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대상제품을 구매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제품 구매에 따른 전기절약은 물론 구매비용 환급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