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원이 단지내 가스시설물 중 하나인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관리주체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예방안전 차원에서 해야 할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가스신문 1403호 ‘대단지 공동주택, 수년째 공동주택관리법 위법 자행'>

이에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련법을 준수하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가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정부와 관할 지자체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관행화 된 도시가스사업자의 공동주택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아파트 관리주체로 신속히 이관(移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진단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하부법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이 시급하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분기별 안전진달을 원활히 이행토록 안전진단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안전관리자 및 업무) 일부 개정을 건의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더 이상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제16조 시행령에서 빠져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공동주택을 특정가스사용시설물의 사용자로 분류 또는 규정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물의 사용자가 도법을 근거로 준수하는 안전업무 및 안전교육 등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관련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도시가스사업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이관할 경우 안전 및 업무효율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우선 수요처 측면에서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소가 직접 할 경우 가스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단지 내 밸브차단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예방안전 또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안전관리자)을 통해 세대별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세대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와 성추행과 같은 행위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제공하고, 상호 협업 시 안전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구현 할 수 있어 예방안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관리가 아파트 관리주체로 이관될 경우 공급사 본연의 업무인 주배관망(고·중압)과 수많은 공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스템 현대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어, 가스관련 대형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위탁관리소인 고객센터에서도 취약계층과 단독 등 취약시설 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여기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객센터 점검원의 과도한 업무 해소와 불특정 다수세대에서 발생되는 점검원의 성범죄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행화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이관하도록 정부는 관련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하루 속히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시가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가스기술사인 ㈜큐베스트 변수동 대표는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안전관리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공급사가 대행을 해 왔고, 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련법을 협의 없이 만든 정부의 책임도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와 아파트입주자 대표측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제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하루 빨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아파트단지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의 예방안전을 위해서나 효율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나 공급사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하는 것이 사고 발생시 신속한 1차 대응이 가능하며, 세대별 예방안전과 안전교육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동일한 사항을 두고 서로 다른 관련법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범법행위를 자행토록 놓아둘 수는 없는 만큼 하루속히 아파트관리주체가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공급사는 관련법 개정 후 아파트관리주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측면에서 가스사용 주체인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만큼 하루 속히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고객센터 점검원의 성범죄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2인1조 도입 문제에 새로운 대안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경우 관련비용 문제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는 공급비용 일부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도시가스사가 관행적으로 이행해 왔던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이관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된 안전관리 일비 비용은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지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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