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중이다.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설치한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통해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 원→최대 300만 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에 발맞춰 대한LPG협회(협회장 이필재)는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LPG신차 구입 시,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 5억원은 LPG전문기업인 E1, SK가스 양사가 출연해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에서 마련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삼청동 등 8개 동과 중구 소공동 등 7개 동에 걸쳐 있으며 7월 한달 간 진출입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5200여대가 해당 지역에 체류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미세먼지가 15.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LPG협회 이필재 회장은 "녹색교통지역 대상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청서 접수는 2019년 9월 30일까지이고, 문의사항은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02-2133-3653, 3654, 3655, 4414)에서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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