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고압가스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신규지정이 아닌 ‘변경지정’을 해주는 바람에 관련 업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하나이에스티)은 주사업장(검사장)이 울산시로 되어 있는 가운데 ‘변경지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월 7일 부산시내 LPG탱크로리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처리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인 하나이에스티는 2009년 12월 7일 울산시로부터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전국 15개 시·도로부터 협의지정을 받아 사업을 해오다 올해 회사를 매각했다. 새로운 매입자는 사업장(검사장)을 부산시 기장군으로 옮기면서 부산시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본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는 변경지정이 아닌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사기관 단체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한 결과 검사기관의 위치변경으로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본 지정을 받은 행정구역 내에서의 위치변경을 말한다며, 본 지정을 받은 행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안전공사는 협의지정 받은 행정관청이 별도의 지정 취소를 통보하는 것과 관계없이 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협의지정에 대한 사항이 유효하지 않아 취소될 것이며, 협의지정 받은 해당지역의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협회에 발송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이러한 회신이 나왔지만 부산시는 6월 20일 하나이에스티에 대해 신규지정이 아닌 변경지정을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신규지정이나 변경지정은 각 지자체의 판단사항으로 보며 협의지정이 본 지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며 “불법 검사 등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나이에스티의 한 관계자는 “타 행정구역으로 옮길 때 신규지정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이 없어 변경지정을 받았다”며 “변경지정이 안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기술인력 대여 건은 급여대장과 4대 보험 등의 증빙서류로 이상 없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문제점이 많은 만큼 부산시는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나이에스티가 부산시로부터 협의지정이 나오기 전에 재검사한 LPG탱크로리

현재 특정설비전문검사업계는 검사물량 대비 검사기관이 너무 많아 앞으로 업체들 간의 과열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모두 24개사로 이 중 영남지방에는 6개사가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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