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가정용·산업용 에너지기자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법적 제재 수위가 낮고, 시중에 이미 유통된 에너지기기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효율기자재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및 운반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로 현행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해당 공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업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시켰다.

한편, 지난 1996년 도입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국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 등 일정기준 이상 제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제도로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23조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품목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등록돼 있으며,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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