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충전금지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용기생산라인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정부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생산과 소비량 감축에 들어간 냉매가스인 R22에 대해 가스수입 쿼터를 줬지만 정작 국산 용기가 배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애초 정부는 국내의 업체들이 R22를 생산 및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가스수입쿼터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국내생산량은 매우 적고 국산 용기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수입용기에 수입가스를 충전해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냉매용 가스용기(재충전금지용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가스수입쿼터 혜택을 받고 있는 가스수입사들로부터 완전 배제되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충전금지용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냉매가스는 생산과 수입을 위한 쿼터를 주면서 용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보니 중국산 용기만 사용하는 꼴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용기를 생산하려면 허가과정을 거쳐 어렵게 생산하고 있는 만큼 쿼터 혜택을 받고 수입되는 일부의 가스라도 국산용기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유일의 재충전금지용기 생산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10여개 협력사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22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0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수입쿼터를 줌으로써 수입업체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만원 이내이던 R22(20kg)는 2년 전 한 때 48만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소비자 가격이 25만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용기제조업체는 제조사의 어려움을 산업부 등에 호소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2013∼2015년에는 5.1% HCFC를 감축하고 2016∼2020년에는 6.3%, 2021∼2015년에는 13.1%, 2026∼2030년에는 42.6%를 감축하게 되어 있다.

한편 2014년 7월에 개정된 수입업체간 특정물질의 양도양수 허용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수입쿼터 혜택을 받은 업자가 판매능력이 없으면 반납하면 될 것을 양도양수를 허용한다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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