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정부가 가스보일러의 품질을 가리는 잣대로 열효율 등급제 외에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환경표지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보일러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지 않고 있으나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표지인증제는 매우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지난 9일 국토부가 3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개별난방설비 가운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만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환경표지인증 부착 의무화는 이제 절차만 남겨둔 듯하다. 이미 지난해 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가스보일러가 총 6개 보일러사에서 생산된 158개 콘덴싱 모델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돼 국내 저녹스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겠다.

그동안 가스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에 의해 등급화됐으나 이제 난방열효율보다 저녹스, 저탄소 등 친환경 성능에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환경표지인증제가 수출 효자품목으로 알려진 보일러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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