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이철우 경영이사(왼쪽)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Ms.Mungunchimeg Sanjaa 차관이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분야 노하우가 몽골에 전수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몽골 노동사회보장부와 산업안전보건분야 교류와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

이날 협정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교육 및 기술자문 △기술정보자료 교환 등 산재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최초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공무원 103명이 방한 연수를 받았으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7명도 몽골에 파견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돕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1일 몽골 국가전문감독원과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가 교류와 기술정보 교환 등 양국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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