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저장탱크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예방을 위해 과충전방지기준이 일부 강화된다. 또한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상용압력을 삭제하고, 설계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세기준 적용범위가 현실화된다.

지난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 기준) 등 상세기준 33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기준의 적용범위 중 상용압력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설계압력 내에서 적용토록 명확화했다.(AA111) 이는 국제기준에서도 상용압력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제조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어,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기준(AC111)에서도 허용인장강도를 현행 4배에서 3.5배로 조정했으며 고망간 재료 허용에 따른 용접부 강도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기준(FP451)도 일부 개선된다.

우선, 방류둑 내부에는 연소가 쉬운 물질(잔디 등)이 없어야 하며 외부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해 플레어스택 설치기준을 API, ISO 공인기준을 따르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플레어스택 설치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시스템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 공인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인천LNG기지 가스누출사고원인이 인터록 관리미흡으로 밝혀진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LNG저장탱크 과충전방지장치 인터록 관리기준이 신설되며 LNG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안전유지기준 준수여부도 추가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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