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를 위해 추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기준이 완화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충전소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 및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수소전기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해 산업부 측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충전소의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및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본 사례 등 해외기준과 동일하게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2년에 1회 진행되는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 대해서도 LPG·CNG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산업부 측은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전기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전기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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