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장에서 빈번한 공정거래 이슈는 ‘담합’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도 조사와 시정대상 포함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 조사 위한 조직 확충

 

LNG시장은 공급약관의 불공정성 문제

한국의 가스시장은 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시장과 액화석유가스(LPG)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공급하는 시장, 그밖에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정거래 관점에서 LNG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계속적 공급계약 내지 공급약관의 불공정성이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

한편 LPG시장에서는 충전소 사업자나 휴대용가스 판매사업자에 의한 가격담합 내지 입찰담합 등이 문제되어 왔다. 수소가스 등 신규시장은 형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 이슈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같은 기존 규제의 완화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사용규제가 폐지된 LPG시장은 향후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거래 이슈가 빈번하게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관하여 산업 초기에는 산업자원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규제(가격, 거래조건 등)를 통해 대응하였으나, 산업이 발전하고 시장이 성숙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신고나 직권인지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근자의 사례로 도시가스 공급약관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권리·의무 승계조항 △연체료 조항 △의사표시 도달조항 △공급중지 조항 △가스사용계약 해지조항 △공급재개 요청 시 시설분담금 조항 △이자 가산 조항 △요금승계 조항 등을 정비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단순히 법위반으로 신고된 약관의 시정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담합 오해 소지 행위 하지 않아야

우리 가스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는 공정거래 이슈는 담합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담합이란 우리말로 ‘짬짜미’라고도 하는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2009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LPG시장에서 2003년부터 6년 동안 프로판과 부탄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 매출을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2015년에는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약 5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변동 시기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인상·인하의 폭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몇몇 과점사업자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는 우리 가스시장의 구조상 가격 담함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자들은 가격정보의 교환 등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은 개별 사업자와 사업장뿐만 아니라 협의회, 협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업계 전반의 관심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

한편 2018년에는 강원도 소재 LPG충전소 8곳이 군부대 취사 및 난방용 LPG에 대하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약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그 중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격담합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률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조사분석과를 독립 신설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특히 공공분야에 만연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입찰담합방지협의체 운영,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7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설된 입찰담합은 입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거나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종전에는 가격합의, 거래 상대방제한 등의 유형으로 처리되어 오던 것을 별도의 담합 유형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물자조달에 입찰담합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관여한 개인에 대하여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입찰담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조치’가 추후 수반될 수 있어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준수에 필요한 준법경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종업종의 사업자 간 단합은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사 접촉을 자제하여야 하며, 정보 수집 목적의 접촉도 담합으로 제재 받을 수 있음을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지원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사화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미국 워싱턴대학교 IP&Antitrust 장기연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과장
- 현 법무법인(유한) 충정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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