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한순간이다.
설마설마 방심하는 순간 결정적 실수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안전은 3정 5S운동을 기본 바탕으로 작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필수항목이다.

또한 5C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복장단정(Correctness), 정리정돈(Cleaning), 청소청결(Clearance), 점검·확인(Checking), 전심전력(Concentration)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안전을 잘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다.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에 대한 절차서를 준수해야 한다.(내가 일하는 곳에서 사고 발생원인(인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생각이다. (사전점검 강화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3. 나 자신을 지키는 개인 보호구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및 안면보호구. 청력보호구(귀마개, 귀덮개). 호흡기보호구(방진. 방독. 송기마스크). 특수보호구(방열복) 등)

4.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등 안전교육 후 팀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이해 및 습득해야 한다. (게시 및 비치의무사항, MSDS 사항,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검사, 안전보호구 및 보건표시 종류, 위험성 평가, 무재해 운동, 안전관리자의 임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

 

1. 차량 안전수칙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행 중 주차 시 1종 보호시설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함.

-주택 등의 밀접한 지역을 피하고, 교통량이 적고, 부근에 화기가 없는 안전하고 지반이 좋은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차량 주정차 시 시동을 끄고 차량 고임목을 설치한다.

-운전자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차량 시동 후 엔진 및 각종 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운전자는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운행 중에는 고압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고 용기용 밸브 보호캡을 부착한다.

-심한 곡선길은 최대한 서행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다 (화물차 규정속도 80km 이하)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한다.

(과적단속의 법적근거를 보면 도로법 77조에 따른 축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른 적재중량 초과이다)

-야간에, 고압용기를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차량에 실어 놓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할 경우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한다.

 

2. 용기관련 안전수칙

-보관소내의 용기는 전도방지 조치를 한다.

-보관소에 공병 및 실병 용기는 구분하고 제품도 완제품, 부적합품, 회수품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놓을 것 .

-용기의 재검사 기간 도래 여부 확인한 후 충전한다.

-염소와 아세틸렌(C2H2). 암모니아(NH3), 수소(H2) 등은 동일차량에 적재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운반 시 충전용기의 밸브가 마주 보지 않도록 하고, 1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충전용기 운반 시 차량에 표시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위험 고압가스표시, 적색 삼각기 게양, 경계표시, 충격방지 완충판 등 휴대)

-독성가스 운반 시 목재 칸막이 또는 패킹을 할 것.

-가연성가스 및 산소 운반 시 분말 및 탄산 소화용기를 휴대할 것.

-독성가스 운반 시 방독면, 고무장갑, 고무장화 보호구를 착용할 것.

(보호구 장착훈련은 3개월마다 실시)

-독성가스 운반 시 휴대하는 로프길이는 15m.

-용기관리의 추적성이 필요하다.(입고부터 출하 및 회수까지 전공정 관리가 바람직함)

-용기의 아래 부분 부식 상태를 확인한다.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의료용과 공업용 구분되어 있음)

-용기는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행 시 휴대할 서류

고압가스 이동계획서, 고압가스 관련자격증, 운전면허증, 용량환산표, 차량운행일지

 

4. 현장 작업(충전) 시 안전수칙

-실린더에 가스 충전시 과충전을 하지 않는다.

(저장능력 산정기준) :

➀ 압축가스저장용기 Q=(10P+1)V.

➁ 액화가스저장탱크 :W=0.9dv.(소형 저장탱크 W=0.85dv)

➂ 액화가스용기W=V/C

Q: 저장능력(㎥). P:35℃의 Fp(MPa). V:내용적(㎥). W:저장능력(kg)

d:액화가스비중(kg/L). v :내용적 (L) C;충전상수(O₂:1.04 N₂:1.47 CO₂:1.47 N₂O:1.34)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충전량 확인)

-충전 후 밸브의 Leak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장에 게시 및 비치할 부착물을 확인한다(표시판, 작업안전수칙, MSDS, 그림문자 등)

게시 및 비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 조항이 있는가.

일부 …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만원]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150 만원, 3차 이상)

전부 …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0 만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충전용 저울은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충전후 벨브를 잠그고 난 후 한 번 더 밸브를 잠가 준다 (Leak 예방 차원)

 

5. 출하 시 안전수칙

-추적(Tracking)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한다. (바코드시스템 등)

(출하 후 문제 발생 시 역추적을 이용해 원인 및 개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용기에 관련된 라벨을 부착, 확인한다.

-용기 이동 시 카트로 이동한다.

 

6. 품질관련 수칙

-규정된 약전 및 절차서에 의하여 제품 분석을 실시한다.

-고객이 제품분석 성적서(CoA)를 요구 시 발행한다.

-고객 불만 발생 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하고 기록 관리한다.

-품질평가 및 자율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표준가스(기준가스)사용 시 공입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한다.

 

7. 교육관련 부문

-정기안전교육, 신규채용 및 작업 내 변경 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GMP 교육포함) (보건교육 제 33조 1항)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회당 30만원]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만원]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명당 5만원]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

 

8. 점검 및 치환농도 기준

-압력계 점검기준 :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기능검사

1)충전용 주관 압력계 : 매월 1회 이상

2)그 밖의 압력계 : 3개월에 1회 이상

3)압력계 최고 눈금범위 :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 -안전밸브 점검기준

1)압축기 최종단에 설치 할 것 : 1년에 1회 이상

2)그 밖의 안전밸브 : 2년 1회 이상-치환농도 기준

1)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 폭발범위 하한계의 1/4 이하

2)독성가스의 가스설비 : TLV-TWA 기준농도 이하

3)산소가스설비 : 산소농도 22% 이하

4)가스설비 내 작업원 작업 : 산소농도 18~22%를 유지

 

9. 기타 안전수칙

-직무 스트레스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1)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 보건표지 종류와 형태-➀금지표지 ➁경고표지 ➂지시표지 ④안내표지

⑤관계자 외 출입금지

-고압가스제조자나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 압축디브레인, 액화알진 등)를 공급할 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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