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22일부터 9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 지원되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 우편안내문,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또는 PC로 보이스아이 앱을 실행해 각 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에 적힌 글이 음성으로 나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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