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영채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3일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회

[가스신문=김재형 기자]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채)은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 도시가스보급 계획에 따른 대응책을 비롯해 공인검사기관 설립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1개월 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한 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불만이 고조됐다.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에 민원이 제기된 에너지 취약 지역 대상 세대를 발굴(총 1698세대)하여 2020년까지 도시가스 단계적 공급 추진에 대해 서울조합회원들은 지난 4월 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사유지 경유 땅주인 동의,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재개발을 비롯해 소비자 부담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물량감소를 지켜볼 수 없는 만큼 회원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키로 했다.

LPG판매업 시공범위(2종)확대 진행사항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서 산하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법령개정이 불가능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LPG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은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2020년 2월부로 자율검사 대행 공인검사기관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검사기관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지난 4월 9일 열린 판매협회중앙회 제2차 이사회에서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과 관련 판매협회 중앙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LP가스시설개선 자재(기구)의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협조키로 뜻을 모았다. 서울지역 시설개선사업 대상은 57가구로 본부지역 5가구,  서부지역 10가구,  남부지역 12가구,  동부지역 3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벌크로리 허가받은 주차장 주정차 및 소형저장탱크 다중이용시설안전거리 확대 관련 최근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안에 대해 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한만큼 힘을 보태기로 했다. 중앙회는 LPG산업발전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500㎏이하의 탱크는 이격거리에서 제외토록 건의 중이다.

LPG판매업 대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2종 시공업을 가지고 있으며 LPG거래처에 대한 시공상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시공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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