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고압가스 불법판매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중 효율적인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14종인 포상금 지급대상을 15종으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항목은 인터넷을 통한 고압가스 불법판매 행위로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자살키트 구입 후 질소 등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실제,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고압가스 불법 유통행위가 확인됐으며 해당 쇼핑몰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다변화 영향으로 신고포상금제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3년 9월 대구의 무허가 LPG판매시설 가스폭발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14년 4월부터 위반사항 7가지 항목(△허가를 받지 않고 LPG용기에서 용기·벌크로리에서 용기로 충전하는 경우 △무허가 LPG판매 △불량 LPG용기 충전 △무허가 판매사무실 운영 △불법 용기보관실 운영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차량을 운영 △불량 LPG용기를 판매)으로 출발했으며 2개월 뒤에 3개 항목(△가스용기운반차량 불법주차 △고압가스 무허가판매 △LPG용기비용 소비자부담 행위)이 추가됐다.

이어 2016년 도시가스 매설지역의 무단굴착 근절을 위해 미신고 굴착공사 신고가 포상대상에 추가됐으며 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 조항의 지급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돼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미허가·신고 고압가스사용시설이 추가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고압가스 불법판매’가 추가되면 시행 4년만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도 막음조치 미비시설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종료된 신고포상금 지급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이 여전한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적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막음조치 미비시설을 신고하면 1건당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지난 2016년 875만원, 2017년 1587만원, 2018년 1224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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