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배관을 이용한 사용시설이 늘어나면서 매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포와 라인마크 등이 의무화된다.

지난 1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0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열고 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 기준),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AA339(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 기준),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 기준) 제·개정안 10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혼선 방지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화하고,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에 충전 시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 이입 및 충전작업 기술기준을 개정했다.(FS231) 

배관의 방호철판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을 도시가스시설 기준과 정합화했다. 또한, 시공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했다.(FU431~3)

이와함께,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8을 일반상세기준으로 전환하고 그외 일부 문구를 수정·정비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빠르면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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