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운영되고 있다. 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실효성을 크게 평가받고 있는 듯하다.

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인터넷에서의 고압가스판매를 올해부터 신고포상제에 포함해 단속하겠다고 하니 늦으나마 다행이다.

신고포상제의 인터넷을 통한 고압가스판매는 아산화질소를 타깃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며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구매, 흡입하다 사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환각물질로 규정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가스판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회용 용기에 충전된 부탄 및 이소부탄의 판매는 물론 심지어 고압용기에 충전된 산소나 질소까지 판매하고 있다니 놀랍기까지 하다.

인터넷에는 가스판매 외에도 용기 대 용기로 불법충전할 때 사용하는 플렉시블호스, 니플 등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가스를 택배차량에 함께 적재, 배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법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무적용품의 판매도 하루 속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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