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비파괴검사(NDT)는 검사대상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내부의 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기술입니다. 비파괴검사는 가스, 조선·중공업, 원자력 및 발전, 석유화학플랜트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기술입니다.”

지난해 7월에 취임한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전영희 부회장(58)은 비파괴검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약 36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직생활을 거쳐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안전업무 경험을 살려서 민간인 신분으로 현재 비파괴검사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와의 가교역할과 비파괴검사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안전과 안심사회 구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비파괴검사 분야는 국민안전과 산업안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원자력안전법 규제로 법을 잘 위반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전영희 부회장은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들의 업무 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고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가 협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먼저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신뢰감 조성과 검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그리고 NDT의 중요성에 걸맞은 고부가가치의 검사기술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파괴검사업계는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가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 부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각종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콘크리트 등 기존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검사 분야에도 기술적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업계의 어려운 문제점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안전규제입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파괴검사 분야에 대해서만 다른 분야보다 2∼3배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종사자 및 작업현장의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규제입니다.”

전 부회장은 개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기술기준에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산업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도 있다며, 지난해에 원안위에 개선이 시급한 5건을 발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요청했지만 한 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 원안위의 ‘합리적 제도정비를 위한 소통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스분야는 국내 비파괴검사의 주요 검사대상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가스공급배관 및 LNG저장탱크 검사와 함께 각 도시가스사의 가스배관검사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가스안전에 기여하도록 협회는 물론 회원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 부회장은 최근 강화된 방사선안전규제 등을 감안할 때, 가스배관의 효율적인 검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비파괴검사협회는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이리듐에서 셀레늄으로 전환하여 검사에 필요한 납 차폐체 무게를 줄이도록 개선하는 한편, 초음파 신기술인 PAUT(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제도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를 같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그 기간도 연간 30일로 제한하는 등 차별적 조항이 있어, 지난 3월 26일 원안위가 주관한 간담회에서도 재차 부당한 제도라고 강조했다는 전영희 부회장. 그는 현재 비파괴검사 업계가 전체 인력 대비 10%가 훨씬 넘는 700여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모집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어려움을 회원사를 통해서 들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함께 문제점을 공감하였는데 비파괴검사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조치와 업계와 상시 소통하여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법 제도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전영희 부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 하기까지 법제업무 담당,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 원자력방재대책, 연구실안전대책, 정부 출연연구소 융합연구사업 추진 등 약 36년간 근무했다. 이러한 공적으로 지난해 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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