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검사를 위해 도시가스를 채취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도시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위반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고압가스 품질검사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돼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8년도 도시·고압가스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시설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12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곳도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단 1곳에 그치면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비롯해 직수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가 생산·유통하는 가스의 품질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도시·고압가스 품질검사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4건에서 2017년 12건으로 품질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려감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1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해소된 셈이다.

더욱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 2016년 4건, 2017년 11건 등 적발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품질관리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술력이 쌓이면서 품질관리도 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비교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탓에 부취재 혼합과정에서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자체적으로 부취재 혼합기술 노하우가 쌓이면서 기술력이 향상돼 품질위반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냉매(2016년 1월 시행)와 연료전지용 수소(2016년 7월 시행) 등 고압가스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품질검사는 시행이후 처음으로 불합격사례가 발견됐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고압가스(냉매) 품질검사결과 2곳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으며 수소도 불합격 사례가 6건에 달했다.

도시가스(바이오 포함) 품질이 개선되면서 위반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냉매와 수소에 대한 품질위반사례는 크게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냉매와 수소에 대한 품질개선활동은 물론, 품질검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압가스 검사항목이 2개 추가된데 이어, 올해부터 CNG품질검사가 실시돼 LPG와 도시가스, 고압가스에 이어 CNG 등 연료가스 대부분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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