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6개 의료기관 중
420곳 미신고 행정처분

몇몇 병의원 관련단체들
행안부에 계도요청 공문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등은 지난해 9~10월 의료기관 내에서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1186개 의료기관 가운데 420곳이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려 의료용가스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의 경우 액화가스 저장능력이 250kg 이상, 압축가스 저장능력 50㎥ 이상일 때는 관할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의료용산소의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병원 1186곳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20곳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94%가 신고한 반면 일반병원은 41%, 요양병원은 절반이 넘는 52%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행안부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병원들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행안부에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소하고 계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향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의료용가스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용가스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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