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지난해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국에 총 1338대의 산업용 저녹스(NOx)버너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캐스케이드 시스템도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0.1~0.3ton/hr 용량에 해당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구간도 신설됐다.

환경관리공단이 집계한 ‘2018년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보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설치보조금 지원으로 지난해 총 1338대의 저녹스버너가 설치됐다.

지역별 보급대수는 서울이 467대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 331대, 부산 126대, 광주·경남 89대, 인천 71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지역은 경북 30대, 충북 29대, 울산 28대, 대전 23대, 전남 15대, 대구 14대, 강원 10대, 전북 9대, 충남 8대의 설치실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설치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지난해 868대(64.9%)로 파악됐으며,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지난해 470대(35.1%)를 기록해 여전히 저녹스버너 교체설치 수요가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음을 시사했다.

용량별 보급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1톤 미만(보일러·냉온수기 용량 기준) 저녹스버너는 전체 설치물량의 59.8%인 800대가 설치돼 소용량 제품에 대한 버너 교체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0톤급 설비에 적용된 저녹스버너는 총 1328대를 기록하며 중대형 용량에 대한 제품 설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톤 이상의 최대 용량급 저녹스버너는 10대가 설치돼 전체 보급실적의 0.7%에 그쳤다.

현재 정부의 친환경버너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제조업체는 한국미우라공업, 청우지엔티, 흥국공업, 수국, 발트코리아, 대열보일러, 한국코로나, 부-스타, 범양써머텍 등 총 9개사다.

한편,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시스템도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단,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녹스버너 보일러 용량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0.1~0.3ton/hr 용량 구간이 신설됐다.

또한 저녹스버너 용량별 보조금 지급액도 올해부터 ‘0.1~0.3톤/hr’ 구간이 신설돼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48만원(0.1~0.3톤/hr)~1,520만6000원(10톤 이상/hr)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단,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가 우선 지원되고 관할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교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3대 이상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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