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지정 후에도 흡입사고 여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행위 사전차단

가스판매소 등에선
수익창출 기회될 듯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정부가 아산화질소(N2O)를 소형 카트리지용기 대신 내용적 2.5 L 이상의 고압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를 해피벌룬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적발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되는 고압용기로 교체하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업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고시 후 1년간 시행 유예할 예정) 전에 내용적 2.5 L 이상의 고압용기를 고압가스판매소 등에서 주문·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및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는다. 또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아산화질소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이 상실돼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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