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CO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급자와 안전관리대행업소에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굴착공사 중 매설배관 파손사고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가스사고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스사고 143건 중 19건이 행정처분 대상이며 이중 17건의 처분이 완료됐다.

행정처분 사례(사고별 중복 처분 있음)를 살펴보면 과태료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5건, 검찰송치 3건, 사업정지·제한과 벌금 등이 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별로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시공자에게 과태료 180만원, 도시가스사와 안전관리대행업소에 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CO중독사고(사망 2명)와 관련해서도 공급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 시공자에게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CO중독사고의 경우 공급자에게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이들 사고의 경우, 가스보일러 공동배기구 폐쇄로 배기가스가 역류될 수 있었다는 점(전북 전주),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충남 서산) 등 공급자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급자와 안전관리대행업소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막음조치 미비사고에 대해서도 공급자에게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해 1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는 막음처리 미비로 인한 LPG누출·폭발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지자체는 공급자에게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를 근거로 과징금 48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충북 충주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시설 철거 후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LPG누출·폭발사고(부상 1명)에 대해서도 공급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전환공사 중 LPG누출사고(에 대해서도 시공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LPG누출·폭발사고(부상 1명)도 공급자에게 과징금 21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굴착공사 중 매설배관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강당 신축공사 중 포크레인이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시공자에게 벌금 400만원, 굴착기사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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