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최근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야는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5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본회의에서는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 재난사태 선포 제안에도 긍정적이다. 지금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아마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개선에 대한 대기환경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도 함께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대책 관련 5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개선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다.

특히 지난해 LPG자동차의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유력 했으나 법안심사 소위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재차 연기됐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경유차를 대처하고 수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역할로 LPG자동차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는 2000cc LPG승용차까지 일반인들의 선택이 가능토록 법안이 바꿔야 실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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