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환경부가 올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10개소 보급에 나섰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26일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민간수소충전소 10개소 보급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역제한은 두지 않았다.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참가자격은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또 사업예산은 수소충전소 1개소 당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5억원이 보조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은 사업 수행 시 신청 접수 후 실시하며, 준공 후 사후정산을 통해 결산한다. 다만, 의무사항 미 이행 시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수조치된다.

이번 10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 시 수소공급장치, 수소 압축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 설치용량을 250㎏/day규모로 규정했다. 또한 저장식·제조식 수소전기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P216·FP217 2017에 따른 검사 및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의무 운영기간에 대해선 지난해 3년으로 규정했으나 올해는 5년으로 규정했다. 의무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1개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하며, 운영사업자는 충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또 월 1회 의무운영 기간 내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운영사업자는 매월 운영시간 및 휴일을 2개월 전 사전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량적 20점, 정성적 80점으로 총 100점이다. 다만, 정성적평가의 세부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충전소 구성의 적정성(40점) △충전소 운영의 적정성(40점)으로 배정됐다. 또한 배점 기준도 각 항목에 대해 5점으로 통일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지난해 보다 민간으로 보급하려는 수소충전소가 많아졌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내달 7일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번 사업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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