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산소 LGC 2개씩 놓고 사용치 못하면 낭비일 뿐
저장능력 500kg이 바람직, 정부 관심 갖고 개선해야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1월 14일 입법예고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고압가스를 공급할 경우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고압가스업계의 고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후속조치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경우 사용자의 사용신고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사용시설의 사용신고와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해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화는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는 규제이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스사용업체들이 초저온용기(LGC)의 대표적인 규격인 내용적 175ℓ 크기의 용기 2개를 함께 놓고 사용할 경우 특정고압가스시설에 해당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저온용기 1개만 놓고 사용할 경우 가스가 모두 소진됐을 때 곧바로 교체해 사용할 수 없는 등 가스사용업체들이 조업중단이라는 큰 불편이 있다. 이러한 관계로 고압가스사용업체들은 2개까지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고압가스연합회와 고압가스사업자들도 국내 산업현장에서 액체산소를 사용할 때 내용적 175ℓ(168kg) 규모의 초저온용기(LGC) 2개를 놓고 쓰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므로 그 기준을 현행 250kg에서 500kg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소 등 압축가스 저장능력의 합산이 50㎥ 이상일 때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액화가스도 500kg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kg로 하는 계산식에 따라도 액화가스도 마땅히 500kg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남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 일변도로 규제하는 것보다 가스사용현장에서의 편리성을 고려, 2개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사례가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압가스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조연성가스인 산소의 경우 사용신고 대상이 3000kg으로 우리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압가스업계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손질이 필요한 법령이 있음에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스사용현장에서 나타난 변화 즉,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령만 내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가스사업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보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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