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충전소 민간 특수목적법인인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넷)’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개사가 하이넷 설립에 대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요청한 사안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더라도 실제 기업결합 시에는 정식신고 접수가 필요하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조속한 하이넷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4일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 명령, 가스공사는 지난 달 29일 보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심사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황윤환 과장은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넷은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 건설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우드사이드,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SPG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국내외 13개사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출자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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