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를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면서 올해 이어질 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제한하는 이 제도는 가스안전과 경쟁촉진의 두 가지 사안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판매협회는 현 유통체계에서 권역판매제가 폐지될 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국무조정실에서 건의과제로 선택된 후 관계 부처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중 조정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의견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올해 1월 중순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는 현재의 유통체계에서는 권역판매제가 폐지될 경우 가스안전에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더욱이 LPG판매사업자들은 현행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판매협회는 권역판매제가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국민안전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기업 시장진출 등 소상공인 LPG판매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역판매제는 LPG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 안정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안전보장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 9월 도입됐다. 더욱이 헌법재판소(2007. 6. 28. 2004헌마540 전원재판부)는 판매지역제한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라고 합헌 판결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판매지역제한에 의한 판매시장 자체가 결코 협소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이 제도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0년 권역판매제 폐지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도 불구하고 판매지역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판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LPG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광역지자체 관할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도록 지역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가격담합의 경우에는 판매지역 제한이 전혀 없는 시장에서도 발생하므로, 판매지역제한만으로 가격담합행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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