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강릉 펜션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이후로 가스공급자의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300kg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LPG를 공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크사업자는 강원도 강릉시의 W업체로 2~3년 전 벌크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 무엇보다 해당 시설의 안전검점을 확실히 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사용시설은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부터 계량기까지 ‘공급설비’를 점검한다. 이어 계량기 후단부터 가스보일러 등 가스연소기까지 ‘소비설비’는 가스공급자가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가 난 시설에 대해 LPG벌크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확한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보일러는 펜션사업주가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급자의 소비시설 정기점검은 특별한 양식이 없고 별도의 보고체계도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정기검사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로 나눠 실시하는 부분이 효과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계량기 하나를 두고 정기검사 주체가 바뀌면서 자칫하면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곳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감지하기 어렵고 사고 시 사망사고 등 피해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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