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채 이사장이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고압용기의 보관 등과 관련해 연합회와 함께 건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
1명일 때 추대형식 선출

공급자는 사용자가 결정
공급계약서 작성도 중요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연채)은 12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입후보자를 접수하기로 했다.

조합 이사장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5일까지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후보가 1명일 때는 내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며, 다수일 경우 비밀투표방식으로 선출한다.

조합은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압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허가시설 내에 주차한 후 퇴근한 경우 위반이 되므로 충전소는 용기보관장소에, 판매소는 전용 용기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초저온용기의 경우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고압가스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가스공급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가스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희망할 경우 가스판매량, 가스공급시설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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