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10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오후 4시 50분경 도시가스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책임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는 해운대 동백교차로에 회차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던 중 굴착기가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을 건드리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4천50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변 식당 및 세대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부산도시가스의 긴급복구반이 투입되면서 오후 8시 10분경 도시가스 공급이 재개됐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원인을 두고 부산도시가스와 공사를 발주한 해운대구, 시공업체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경우 시공업체가 도로 굴착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산도시가스와 굴착공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굴착공사를 희망하는 시공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하고, 굴착공사시 반드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 연락 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이번 해운대 가스배관사고는 시공업체가 굴착공사가 아닌 회전 교차로 아스콘 관련 공사만 신청했고, 부산도시가스와 굴착공사와 관련된 사전협의 없이 굴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협의가 이뤄질 경우 굴착 공사 현장에는 도시가스사 안전요원이 입회해야 한다.

또 다른 논란은 부산도시가스가 관련법상의 도시가스 배관심도를 준수했는지 여부이다. 도시가스 공급관의 경우 매설심도는 도로의 경우 도로폭과 압력 등에 따라 1.2~1m를 준수하도록 관련법(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기준)은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 매설시 지반의 상태와 기타 지장물 등으로 매설심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정 부문 조정이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한 도시가스 배관은 2005년 매설된 배관으로 도로에서 50㎝ 깊이로 매설됐고,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감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산도시가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설심도도 준수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시공사측이 부산도시가스사에 전화로 회전교차로 공사를 알려왔기에 굴착공사처럼 안전요원을 현장해 배치할 의무는 없으나, 타 공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출동을 했었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위 사진은 2005년 당시 부산도시가스가 배관매설공사에 따른 심도 조정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감리를 받은 현장 사진이다.아래는 시공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알려온 당시 공사신청건으로 굴착공사가 아닌 회전교차로 신설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또 공사에 따른 배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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