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가스용품 통관절차 및 시스템 구축내용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가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입가스용품의 수입 통관 시 제품에 대한 확인절차 부재 및 세관과 검사기관의 공조 미흡으로 불법 가스용품의 적발이 곤란하다고 보고 수입가스용품을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지정하여 불법 수입가스용품의 유통을 수입단계에서 차단한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는 이동식 프로판 및 부탄연소기 중 일부가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직접 또는 인터넷 등에서 유통됨으로써 가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중국산 가스난방기인 글라스파티오히터가 검사필증(KC)도 없는 미검사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가스신문 1324호)

이처럼 수입가스용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자의 요건신청정보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정보를 비교하여 검사를 받은 정확한 양의 수입가스용품만 통관이 가능하고, 검사면제사유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확인 후 수입가스용품을 통관함으로써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가스용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함은 물론 사고 감소 및 선제적 가스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대한 세관장 확인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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